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당초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은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것이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사용자 임의로 전제조건을 달거나 계약 만료를 이유로 복직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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