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SNS에서 ‘광주 지역 등에서 5·18을 맞이해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읽고 ‘5·18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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