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간부회의 생중계, 선거법 위반 소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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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간부회의 생중계, 선거법 위반 소지 없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우리시는 '일부 공개' 방식으로 간부회의를 중계해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간부회의 생중계를 추진했으나, 유튜브 전체 공개와 자동 알림 방식이 지자체 홍보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동 알림을 하지 않는 일부 공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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