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전격 합의···최장 170일·수사관 7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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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전격 합의···최장 170일·수사관 70명 투입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의 세부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수사 인력만 160여명에 달하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 이르는 초유의 특검이 출범을 앞두면서, 부실 선거 관리는 물론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와 수의계약 유착 의혹까지 법정에서 엄중한 단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양당이 최종 합의한 공식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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