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재정부담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는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특별법안도 논의 중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남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수요를 법령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2026년 말 재정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을 막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행정수도에 상응하는 항구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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