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문위원이 결국 해임됐다.
용산구의회가 갑질로 결론 내린 뒤 징계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A씨 감사 권한은 용산구청에 있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돌려보냈다.
A씨가 5급 전문위원, 즉 지방공무원 신분이라 갑질신고센터 신고→갑질심의위원회 판단→중징계 요구→인사위원회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