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조직을 구성해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범죄단체조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 피해자 수가 68명이고, 피해액도 22억3천만원에 이르는 등 규모도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24년 11월에는 연수구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포유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업체 부도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수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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