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먼저 경찰에 연락해 자수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살인미수 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장기간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 남편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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