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인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30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