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지역으로 분류했다.
농식품부의 농지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284만 필지)로 파악됐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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