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햇빛 아래 무심코 방치돼 유해 물질 용출 우려가 제기됐던 먹는샘물(생수)의 보관과 유통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수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샘물 기준·규격 고시’와 ‘지도·점검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 노출에 따른 용기 손상과 이물질 혼입을 막고자 재사용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며,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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