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삭식품부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개시한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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