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놀이 금지구역에 무단 출입하거나 입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단속과 안전 홍보를 대폭 확대한다.
현장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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