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역 들어가면 과태료…정부,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출입금지구역 들어가면 과태료…정부,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물놀이 금지구역에 무단 출입하거나 입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단속과 안전 홍보를 대폭 확대한다.

현장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