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월 31일까지를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받거나 별도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를 살핀다.
이에 앞서 7월 29일 장유대청계곡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무원, 상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현장 캠페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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