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1억원 지급 안 한 건룡건설…공정위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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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1억원 지급 안 한 건룡건설…공정위 과징금 1억원

이 과정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계약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돼야 하고, 선급금의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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