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원칙적으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먹는샘물과 유해 물질 등을 함께 보존·유통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 개정 고시에 담겼다.
개정 고시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10L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는 최대 10년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용기 바닥에 제조 일자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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