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한달 보류…JTBC “채권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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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한달 보류…JTBC “채권자에 사과”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이달 30일까지 보류된 바 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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