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피해보상 재심 제도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97건이다.
이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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