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바뀌어도 공익직불금 수령…귀책 없으면 종전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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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바뀌어도 공익직불금 수령…귀책 없으면 종전대로 적용

농민은 이사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갑자기 바뀌면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구(區)로 분류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책임이 없는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구로 피해를 볼 뻔했던 농업인 43명이 구제를 받아 총 2천400만원 상당의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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