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품질 관리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한다.
우선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한다.
최근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제조공정과 시설·장비 검증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준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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