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산 반려동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의 품질 경쟁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반 동물용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등 2개 분야로 나뉜 GMP 기준을 내년부터 완제품과 원료용, 생물학적 제제, 방사성 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혈액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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