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빵·과자·초콜릿·캔디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 결과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개소가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 표시 위반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각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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