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자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78년 만에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형사 사법의 주인이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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