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제10대 의회의 첫 입법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구민 안전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 가림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안심 가림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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