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써서 성매매 결제 유인...27억 챙긴 랜덤 채팅앱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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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써서 성매매 결제 유인...27억 챙긴 랜덤 채팅앱 일당 송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반 여성을 가장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료결제를 유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 여성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포인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며 범행을 독려했으며, 대화 내용 저장기간 3일, 이용자 대화 삭제 시 대화 내용도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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