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자,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김 전 청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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