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는 채팅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 앱 운영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을 운영하면서 채팅 아르바이트를 '특별회원'으로 불리는 채터(chatter)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팅앱 내에서 성매매가 만연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회원이라는 변칙 제도를 도입한 A씨 등 운영진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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