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그동안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회사들이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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