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지원 대상자에게는 점포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창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