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5년 단임제는 국가 역량을 낭비할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권력 구조임이 확인됐는데도, 마지못해 유지되는 제도적 관성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임 제한 횟수를 늘려 재출마하거나 유신 개헌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며 종신 재임을 시도했던 옛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심지어 개정 헌법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은)는 조문까지 추가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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