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 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 뇌성마비 환자까지 확대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돼 본인 부담이 있는 치료 항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의 뇌성마비나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보행 장애를 겪는 환자들도 로봇을 활용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때 선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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