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억 차익땐 양도세 7900만원…美英 대비 부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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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억 차익땐 양도세 7900만원…美英 대비 부담 적어

보유 전 기간이 주거주지가 아니었다면 실제 거주한 기간의 비율만큼만 면세하고, 임대를 놓았던 기간에 대응하는 차익은 그대로 과세한다.

보유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39.63%, 5년 이상은 20.3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고서를 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단순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명확한 공제 한도 또는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공제율·과세 기준이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다수 존재해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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