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 범위와 관련해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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