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3일 만에 마무리하겠다며 폭주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30일 상정을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이후 강행 처리'로 무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현재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현행 3분의 1)로 완화하고, 토론 중 재석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보다 적어지면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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