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차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돌입,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비난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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