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경찰의 최초 수사와 1차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도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1개월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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