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은 대항력 상실 뒤 등기가 마쳐지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대항력 잃어도 보증금 청구권은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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