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이날 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의 불법 주정차 관리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반 구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유예가 적용되지만 저녁에는 별도 완화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리공원 먹자골목에는 저녁 식사 시간대 고정식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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