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한을 다음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간 구조조정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 보류 기한을 8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에 대해선 기업과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고,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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