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원고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 15명과 인보사 투여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과 이 전 대표,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에 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환자인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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