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영화계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호프’의 북미 배급사 네온 측에 황정민과 관련한 폭로 주장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온은 ‘호프’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호프’ 측은 황정민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황정민의 A씨 고소 사실과 법원의 스토킹 혐의 인정 및 처분 내용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이날 오후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건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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