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17대1로 운영위를 통과했다.
천 간사는 야당이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단축법 외에) 필리버스터가 남용되고 있고 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그만큼 소위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의견이 존중돼서 (처리가) 안 되는 법안도 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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