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섞은 밥 먹이고 성적 문자 강요”…의붓딸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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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섞은 밥 먹이고 성적 문자 강요”…의붓딸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10년 동안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음식을 먹게 하고,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 자매들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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