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음식을 먹게 하고,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 자매들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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