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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