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29일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고 피해자들의 억울함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제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일부 검찰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전체 사법, 수사지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코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사의 권리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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