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넘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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