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내일(30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협상할 수 있는 ARS 절차를 함께 희망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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