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둥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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