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뒤 금융위임장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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