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고관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수출 전략과 공급망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열고 무역법 301조 관세를 비롯한 유형별 관세조치와 현지 관세 환급 현황,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조 실장은 "미국은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301조를 통한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301조 과잉생산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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